금융권 ‘기촉법’ 국회 재입법 촉구...기업구조조정 시급
금융권 ‘기촉법’ 국회 재입법 촉구...기업구조조정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20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권이 6월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화 추진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다. 
 
금융권은 최근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는 등 기업부실이 금융권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금융권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선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은행연합회(사진=파이낸셜신문DB)
  
20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금융권을 대표하여 지난 6월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금융권은 국회에 보낼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이러한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6개 금융협회는 지난 6월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조속히 재입법해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으로서, 기촉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로서, 낙인효과ㆍ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로서,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금융권은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다시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 왔던 관치논란,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도 감안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