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자산’ 요구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자산’ 요구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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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를 회계처리상 어느 시점부터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2천억원을 투입했다. 반면, 화이자는 8조6천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 한국과 격차가 크게 났다.(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회계감독기준을 마련 할 방침이다.
 
그간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회계처리에 있어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관련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최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10~’16) 약 5.2% 성장해온 유망산업으로서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연구개발이다”며 “국내 업계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비해 R&D 지출규모가 크게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도입한 지 올해로 8년째이지만, 아직 우리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는 “원칙중심”의 의미에 대한 이해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신약개발과 같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되어 왔고,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먼저,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중대․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회계기준의 충실한 준수를 독려․지원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 만큼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품 유형(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상품화 가능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유지,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력 사업이 아님에도 단기간에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높거나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만큼 자기자본이 충실한 경우에는 상장을 유지해주는 것도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타트업․벤쳐의 경우, 재무실적 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미래가치,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18.8.16.)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항목 중 주요 계약, 핵심연구인력 등은 사실상 기업의 영업비밀에 가까운 사항이라는 점 등 국내 업계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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