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감독역량 강화 병행
외환거래,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감독역량 강화 병행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9.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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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카드사 등에도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는 등 외환 분야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감독체계를 개선한다.
 
▲외환제도가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사진=sbs cnbc)
  
이에 따라 증권·카드사 등에도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고,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단위 농·수협의 송금한도를 상향하여 해외송금 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QR 코드 등을 활용한 해외결제, 현금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 등 새로운 형태의 외환서비스가 창출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전·송금 수수료 비교 공시 개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사례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외환거래시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증빙을 인정하고, 규제실익이 낮은 1만불 이하 소액 부동산 임차 등의 신고는 면제하여 거래 편의를 제고한다. 
 
아울러 외국환은행 뿐 아니라 등기소·세무서·해외이주업체 등 다양한 고객접점을 통한 외환법령 안내를 강화하여 일반국민의 “無知에 의한 법규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직접투자시 서류 제출 의무를 경감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분야 등 외환 감독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감독역량 강화를 병행하여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외리스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거래 예방·추적을 위한 감독기관·금융사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감독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 등의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 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또한, 환율 시세 조종, 분산 송금 통한 거액자금 반출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관계당국 간 협업 채널을 구축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위규 예방, 기업활동 지원 등 외환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경쟁을 통한 혁신적 외환서비스 창출로 관련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는 가급적 금년內, 금융기관의 관련 서비스 시행은 2019년 1분기內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 사례별 설명 자료
◇ (사례1)甲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主거래 증권사를 통해 해외 송금을 하려고 했지만, 은행이나 소액 해외 송금업체를통해서만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제는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해외 송금 시장 內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서비스 다양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 (사례2)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乙은 보유하고 있는외화를 외화 예금 계좌에 맡기려 했으나, 외화 예금 금리가만족스럽지 않아, 할 수 없이 환전 수수료를 부담하고 난 후원화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외화발행 어음 업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수출입 거래 결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외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운용 수단이 다양해지고, 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금리 개선 등 효과도 기대된다. 
 
◇ (사례3)丙은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즐겨하지만, 해외에서는국내에서 사용하는 QR코드결제(직불 전자지급수단)나 OO머니(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편리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다. 
 
☞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편리하게 해외 결제가 가능해 진다.전자지급수단을 외국환거래법 上 지급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이를 활용한 다양한 해외결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4) 丁은 해외 출장 이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기 어려워그냥 집에 보관하였는데,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 해외 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전 입출금을 보관 등이 불편한 현금이 아닌 전자지급수단으로 대신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하여 무인환전기에서 수령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환전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례5)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려는 외국인 근로자A는 송금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액 송금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나, 연간 송금 한도(2만불) 규제로 인해 소액 송금업체를 이용할 지 망설이고 있다.
 
☞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가 연간 2만불 → 3만불로 상향되고,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 자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는 한편, 소액 송금업체의 경영여건 개선 등으로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 및 관련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사례1) 甲은 해외 출장을 위해 환전하려고 하는데,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을 느꼈다.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외환길잡이”)를 통해 시중 은행별 매매기준율, 살 때·팔 때 환율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액 해외 송금업체, 증권사, 카드사별 송금 수수료(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공항 입점 은행 환전 수수료(외환길잡이) 정보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사례2) 乙은 해외협력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복잡한 거래 증빙 절차를 거친 후에야 수입대금을 협력업체에 송금할 수 있었다.
 
☞ 은행에서 자본거래, 수출입거래 대금의 지급·수령시 전자문서(e-mail, PDF 등) 제출이 허용되어 외환 거래가 보다 편리해진다. 아울러, 대외거래를 한 후 서류 없이 구두 증빙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동일자·동일인 2만불에서 5만불로 상향된다.
 
◇ (사례3)丙은 외환거래를 할 때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들에 대해 잘 몰라 해외 지사 파견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앞으로는 은행 뿐 아니라, 해외 이주업체·부동산중개업소·등기소등을 통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의무사항들을 안내하여 “無知에 의한 법규위반”이 선제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4) 해외 영업을 위해 크지 않은 금액(200만불 이내)을투자한 기업 丁은 매년 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투자현황표 등을 제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 100만불 초과 2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기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50만불 초과 100만불 이내 투자 기업은 기존에 제출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사례1)甲은 한국은행에 10만불 상당의 자본거래를 신고하고받은 신고필증의 내용을 20만불로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자금을 송금하였다.
 
☞ 한국은행의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시스템 도입으로 신고 내용과실제 거래 내역이 상이한 경우 이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 (사례2)乙은 본인이 설립한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보낸 후, 同 자금을 인출하여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해외 계좌로 입금하였다.
 
☞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세청, 금감원 등이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 자금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환거래 자료를 한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감독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3)丙은 3천불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별도로 송금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100만원씩 100번 송금하여 1억원의 불법자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
 
☞ 3천불 이하 비대면 송금의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을초과하는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송금 사유 등을 확인하도록유도하여 불법 송금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 아울러, 악의적인 분산 송금 정보에 대해 은행-감독기관간 정보를 공유하여, 여러 은행을 통해 고액의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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