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구글세 도입, 공평과세 실현해야”... 김동연 “법인세 과세 준비중”
박영선 “구글세 도입, 공평과세 실현해야”... 김동연 “법인세 과세 준비중”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2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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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이 1조원 넘지만 법인세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13곳에 달했다.
  
특히 구글은 연간 5조원의 매출에 세금은 고작 200억에 불과하며, 외국계 법인기업 4천638개사는 한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9일 이같이 밝히면서 구글세 도입으로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구글(사진=sbs cnbc)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기업 1만 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였다. 2013년 49.95에서 2016년 48.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2개 법인 중 1개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으로 한정하여 검토하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데 같은 조건의 국내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포인트 높았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용역 제공을 하지만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하여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코리아 존 리는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하여 매출 및 세금에 대하여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 5조 원에 이르는데도 세금은 고작 200억 원에 그친다는 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일부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되어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달성해야하는 실정이다.”라며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를 하고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박영선 의원 질의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 중인데 법인세 과세에는 애로가 있다"면서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말고 매출액의 예컨대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월에 제안됐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화폐 과세는 국제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전반적 입장은 총리실 주재로 하는 대책에 궤를 맞추려고 조금 보고 있다"면서 "국제동향과 우리가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압축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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