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KB증권, NH투자증권 등 8개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KB증권 1천350만원, NH투자증권 750만원, SK증권150만원, DB금융투자 450만원, 미래에셋대우 300만원, 신한금융투자 450만원, 키움증권 150만원, 하나금융투자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8개사에 대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2017년 기간 중 총 8개사 23건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하였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KB증권을 비롯한 8개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사진=황병우 기자) |
KB증권 1천350만원, NH투자증권 750만원, SK증권150만원, DB금융투자 450만원, 미래에셋대우 300만원, 신한금융투자 450만원, 키움증권 150만원, 하나금융투자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8개사에 대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2017년 기간 중 총 8개사 23건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하였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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