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가동...2조6천억 자금 공급
정부,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가동...2조6천억 자금 공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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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중 기업은행은 1조8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1분기중 기업은행은 2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이 출시된다. 
 
여기에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하여 신‧기보는 6천억원 규모의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1분기중 시행한다. 
 
또한 개인(자영업자 포함)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된다.
 
▲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이다.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다. 올 11월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명으로, 전체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한다. 
 
작년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한국 25.4%,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 이다.
  
그러나, 자영업은 2016년 기준 개인사업자 창업률 및 폐업률은 각각 18.2%, 13.9%로 매년 개인사업자 7명중에 1명이 폐업하는 상황이다.
  
全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면, 2015년말 274조원, 2016년말 307조원, 2017년말 354조원, 올 9월말 39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자금지원에 대하여 담보 의존,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 준비되지 않은 창업에 대한 묻지마식 대출, 재기를 어렵게 하는 관행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금액기준 담보부대출 비율을 보면, 2015년말 68%, 2016년말 70%, 2017년말 73%, 올 9월말 74%로 증가추세다.
  
업종별 대출액 비중(2015말→2018.9말 잔액기준)을 보면 부동산업‧임대업 33→40%, 제조업 19→15%, 도‧소매업 16→14% 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영업 대출행태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자영업자 지원에 본격 나섰다.
 
 
먼저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의 CB사(신용평가사) 활용을 추진하여 여신심사제도를 고도화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즉 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추정도 허용하며, 금융회사-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활성화하여 가맹점 매출정보 등을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을 허용은 269만개의 가맹점 정보, 일일 4천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가 全카드사에 축적되고 있어 유용성이 큰 신용정보 생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와함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은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 한다. KORIBOR는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서 2818년 12월21일 기준 1.99% 수준이다. 
 
금리가 2%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의 절감 효과기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또 1분기에 시행되는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은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상품이다. 
 
이는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가 가능하다.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비율(10~20%, 사전 약정)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된다. 
 
▲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하여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 시행(6,000억원, 신‧기보, 2019년 1분기중 출시)은 사업실패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이다.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중 재도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기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보증비율을 우대(85%→90~100%) 및 보증료 인하(1.5%→0.5%~1.2%)를 지원한다.,
  
또 창업초기로서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 우대보증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보증비율을 우대(일반 85%→우대 90%) 및 보증료 인하(1.5%→1.2%)의 혜택이 주워진다.
 
또한 금융권 채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진흥원을 통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 개인(자영업자 포함)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금융위, 중소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법인채권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이 대상이다.
  
아울러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자영업 운영중 또는 폐업 2년 이내의 총 채무액 15억원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이다.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음식‧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도 포함된다.
  
채무조정은 최장 3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이다.
  
여기에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창업자금 7천만원 이내, 운영자금 2천만원 이내)연계지원도 해준다.
 
대상 자영업자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 재기지원위원회(신복위) 심의 →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절차 진행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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