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9.13%·서울 17.75%↑...현실화율 53.0%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9.13%·서울 17.75%↑...현실화율 53.0%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1.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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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9.13%, 서울은 17.75%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51%에서 2019년에는 3.62%포인트가 상승한 9.13%를 기록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3%) 이하로 나타났다. 
 
▲  사진=임권택 기자
 
서울은 2018년 7.92%에서 17.75%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부산 7.68%에서 6.49%, 대구 6.44%에서 9.18%, 인천 4.42%에서 5.04%, 광주 5.73%에서 8.71%, 세종 5.77%에서 7.62%, 경기 3.58%에서 6.20%로 상승했다. 
 
반면 상승폭이 낮아진 지역도 있다. 울산은 2018년 4.87%에서 2019년 2.47%, 충북 3.31%에서 3.25%, 충남 3.21%에서 1.82%, 전북 3.34%에서 2.71%, 경북 3.29%에서 2.91%, 경남 3.67%에서 0.69%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2018년 12.49%에서 2019년에는 6.76%로 상승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지가는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 
 
고가 구간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변동률을 보면, 3억원 이하 3,56%, 3~6억 6.12%, 6~9억 6.99%, 9~15억 9.06%, 15억~25억 21.1%, 25억 이상은 36.49%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3억이하 6.58%, 3~6억 8.45%, 6~9억 9.35%, 9~15억 11.11%, 15~25억 23.56%, 25억 이상은 37.54%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2018년 51.8%에서 2019년은 1.25포인트가 상승한 53.0%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조정은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되었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하여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민 거주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는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을 반영함에 따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2018년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며, 조세기준으로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 판단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하여 긴밀하게 논의중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대한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강구키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재산세 분납기준액완화 및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재산세는 직전년도 대비 5 ∼ 30% 이내로 제한되고, 총 보유세(재산+종부)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50% 이내로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재산세 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3억 이하는 5% 이내, 공시가격 3억~6억은 10% 이내, 공시가격 6억 초과는 30% 이내로 되어 있다.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되므로, 실제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다가구 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8년 이상) 등록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5일에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1.25 ~ 2.25)을 거쳐 조정 후 3월20일 확정 공시된다. 
 
또 가격조사·검증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2.13)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4.30)할 계획이다. 
 
                                            2019년도 및 작년 시․도별 변동률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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