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엄정 대응키로
정부,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엄정 대응키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1.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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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24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해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까지,대상 콘텐츠는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과 '불법음란물'(정보통신망법)에서'불법비디오물'(영화비디오법,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등)까지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 (제공=방송통신위원회)     

또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해야 하며 명백한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사업자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최대 20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일 이내 처리하고 있는 방심위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시 신고접수 및 24시간이내 심의 지원을 위해 방심위의 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대해서는 기존 해당음란물의 삭제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제공=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공조시스템을 통해삭제·차단을 요청하며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추적·검거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또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뿐 아니라 영화비디오법상‘불법비디오물’의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바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 DNA값)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하고 이와 같은 불법음란물의 특징정보 통합DB를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여 삭제·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변형되어 재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상호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해 관련 범죄수익을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개발된 신규기술을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업무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방심위 불법정보 모니터링 등에도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웹하드·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에도신규기술을 이전해불법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는 한편 방통위,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지원키로 했다.
 
또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행태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방심위,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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