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서민·취약계층 위한 세금감면 제도 3년 연장" 법개정 발의
추경호 의원 "서민·취약계층 위한 세금감면 제도 3년 연장" 법개정 발의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04.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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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집을 소유한 가구가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가구의 44%는 무주택자이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취약계층의 삶이 보다 힘들어져 이들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에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여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약자를 위한 세제지원을 위한 법개정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저축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2009년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많은 무주택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올해로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추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2015년에는 61만7천명(198억원), 2016년 63만8천명(259억원), 2017년 68만5천명(281억원)이 공제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 302억원, 2019년 322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신규 수요가 많고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에서,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6억원 이하의 소형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사업소득의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7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소형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형주택 물량 공급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그리고 전월세 수급불안 해소하고자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의 세액감면 실적은 2015년 7억원, 2016년 12억원, 2017년 2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2018년 62억원, 2019년 66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추 의원실에 따르면, 세금감면제도의 활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형주택 수급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소형주택임대에 대한 지원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액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의 충격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고, 국민들의 주거환경 역시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세금감면제도가 2019년에 종료될 경우 이들의 생계 및 주거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형편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축 지원과 소형주택 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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