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상장사 정기주총 3월 하순 83.1%로 집중 개최”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사 정기주총 3월 하순 83.1%로 집중 개최”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5.3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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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현황 분석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총이 대부분 3월 하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정기주총은 3월21일∼31일(8,461개사, 83.1%)에, 요일 중에서는 금요일(6,070개사, 59.6%)에 가장 많이 개최됐다.

한국예탁결제원/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한국예탁결제원/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총 1만177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천707개사(36.4%),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5천872개사(57.7%)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598개사(5.9%)이다.

전체 정기주총 개최사는 상장법인 증가에 따라 2015년 대비 총 384개사(21.1%) 증가했으며, 시장별로 코넥스시장에서 81개사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120.9%)를 보였고, 코스닥시장에서 262개사, 유가증권시장에서 41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3월 하순 정기주주총회 개최 비중의 증가세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2015년 68.96%, 2016년 77.00%(+8.04%p), 2017년 86.49%(+9.49%p), 2018년 90.14%(+3.65%p), 2019년 90.43%(+0.29%p)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특히, 올 3월 셋째·넷째주 금요일(3.22, 3.29)에 정기주총을 개최한 법인은 906개사(40.8%)로 전년대비 85개사로 5.7%포인트가 감소했다.

정기주총 개최시각은 9시(5,674개사, 55.8%)가 가장 많았으며, 10시(3,236개사, 31.8%)가 뒤를 이었다.

발행회사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16일∼31일”(5,625개사, 55.3%)이 가장 많았으며 “8일∼15일”(2,572개사, 25.3%)이 뒤를 이었다.

정기주총 개최지는 서울(4,104개사, 40.3%)과 경기(2,784개사, 27.4%)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주주총회 의안 유형은 임원보수한도(9,946건, 26.0%), 재무제표 승인(9,845건, 25.7%)이 많았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의안 건수가 유가증권시장 대비 약 4배에 달했다.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의안 수는 3∼4건(5,734건, 56.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정기주주총회란?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소집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분류되는데, 주식회사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 기(期)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렇게 매 결산기마다 열리는 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고 하며, 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결산기의 재무제표 승인 등을 결정하게 된다.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개최지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로 정해야 하며, 기준일로부터 3월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364조, 제365조)

코넥스시장이란?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경력이 짧은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자본시장으로 2013년 7월 1일 개장되었다. 코스닥시장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계속적인 상장요건을 강화하여 성숙단계의 중소기업 대상 시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초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공시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넥스시장이 신규 도입되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란?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방법은 주주명부 폐쇄 즉,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방법과 일정한 날(기준일)을 정해 해당 일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상법 제354조제1항) 실무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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