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화폐 거래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북한· 이란 기존 유지"
FATF "가상화폐 거래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북한· 이란 기존 유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6.2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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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성명서 채택

앞으로 가상화폐거래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며, 자금세탁방지의무도 지게 된다.

16일~21일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제30기 제3차 FATF 총회에서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은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참석했다.

FATF홈페이지캡처
FATF홈페이지캡처

먼저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구속력有) 및 지침서(구속력無)를 확정하고,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먼저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이는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 대상이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와 관련,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해야 한다.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Guidance)도 발간키로 했다.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지침서를 발간한다.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도 채택했다.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serious)하고 긴급(urgent)하다고 판단하여, 각국에게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의 조속한 이행(prompt action)을 요청했다.

허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prohibit)하는 것이 가능함을 언급했다.

FATF는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20년 6월 총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12-month review)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019.3.23일, 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일)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도 있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 등 채택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 유지했다.

한편, 기존 ‘Compliance Document’(자금세탁방지제도상 취약점 있음) 12개국 중 11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로 결정하고, 개선점이 있었던 세르비아는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하되, 파나마는 신규로 추가(총 12개국)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그리스, 홍콩의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기존 FATF 상호평가를 받은 아이슬란드에 대해서는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참고]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서 1989년 설립했다.

즉 UN 협약이라 함은 비엔나 협약(19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1999), 팔레르모 협약(20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2003, 부패) 등을 말한다.

마약자금(’89)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1996), 테러자금조달(20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20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한다.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한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도 하고 있다.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되며,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 (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FATF Style Regional Body)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하며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로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아태지역기구(APG),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2009년 10월 가입, 사우디는 2019년 6월 신규가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참여한 국제기구다.

FATF 총회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통상 2월·10월 총회는 FATF가 위치한 파리에서, 6월 총회는 의장국에서 개최한다. 現 FATF 의장국은 미국이며, 한국은 2015~2016년중 의장국을 역임한 바 있다.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 사용하고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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