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서민 위한 저금리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8월말 서민 위한 저금리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2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병두 부위원장,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회의’ 주재

8월말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상품이 출시된다.

또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서민·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금융지원방향이 발표됐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23일 10시30분부터 금융위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했다. 주택금융개선 T/F 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감원, 주금공, 캠코, 은행연, 국토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금리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은, 더 낮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여,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대출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대환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일정조건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금리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전세시장은 수급불일치가 해소되는 등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인만큼,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고, 세입자도 계약시점에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하는 등 법률적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다만,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장금리도 낮은 현재의 시장 상황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에 다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 또한,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정금리 대환 지원과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하여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키로 했으며,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하여 T/F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고위험주택(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 大)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상품요건·대상·규모 등을 확정하여, 8월말(잠정) 발표키로 했다.

또 전세금반환보증의 상세요건을 확정하고, 8월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며, 청년 및 고령층 등 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