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확인제도 시행...글로벌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우리은행, 고객확인제도 시행...글로벌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08.0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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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최초 본점 사업그룹내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승인 절차 도입
현재 460개 영업점 시범운영 중, 오는 19일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

우리은행은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인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이하 KYC) 제도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현재 460개 영업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오는 19일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우리은행 본점/파이낸셜신문DB
우리은행 본점/파이낸셜신문DB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한 KYC 제도는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하고, 확대된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전문인력을 통해 2차로 확인하며,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 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사업그룹내 KYC 팀의 심사와 승인을 통해 고객확인 절차를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의 해외 금융사는 국내 금융사보다 먼저 사업그룹 차원의 KYC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사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내부통제 제도다.

이번 KYC 제도 시행으로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 본점에서 고객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점검한 후에 고객과 거래한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110여명으로 증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지난 4월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과 교육을 강화했다”며, “사업그룹내 KYC 승인 절차 도입은 국내 금융사도 선진 내부통제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국내 은행의 첫 사례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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