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정부 역차별 해소 명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인기협 “정부 역차별 해소 명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8.1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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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지난 2016년 1월1일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시 개정의 폐해로 망 이용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 고시의 재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인기협은 최근 정부는 위와 같은 CP의 목소리를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이라는 구도로 전환해 망 이용계약을 강제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들의 매출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시장의 상생·발전이 민주적 협상절차와 사적자치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또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이 통신사업자들이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둘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없고 그동안의 경험상 오히려 국내외의 모든 CP 또는 국내CP에 대한 망 이용대가의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망 품질 보장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신사업자 중심의 접근으로 결국 인터넷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P는 그 동안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지속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반면 통신사는 지난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통신망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CP에게 통신망 투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인기협의 주장이다.

인기협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규제는 통신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고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력을 이윤화하는 것을 돕는 경우는 없었다며 더욱이 공정거래법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의 통신3사는 모두 대기업으로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인기협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규제 등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정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과거의 사례 또는 0.02%에 해당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2016년 기준 148개국을 대상으로 190만 건이 넘는 상호접속계약 중 99.98%가 무정산 상호접속 계약임)를 일반화하려는 시도에 동조하거나 역차별 해소를 이유로 위헌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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