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상품 오인한 무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 우려 급증...소비자경보 발령”
“저축성상품 오인한 무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 우려 급증...소비자경보 발령”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0.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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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발령은 무저해환급금 상품 불완전 판매 우려"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감독원/사진=파이낸셜신문DB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되어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된 것은 무저해환급금 상품의 불완전 판매 우려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 중으로, 작년 이후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당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판매건수(신계약)는 2016년 32만건, 2018년 176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올 1분기만해도 108만건에 달했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주의 단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민원발생 증가 등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현장조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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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시 8가지 유의사항

-보험상품 명칭상‘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여부를 우선 확인

상품 명칭에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은 이번 “소비자 경보” 대상이므로 가입시 보험상품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상품 명칭 예시에서 ◆◆질병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금형, 치매간병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변액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무해지환급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

보험가입시 상품설명서 등 상품안내자료에 동일한 보장의 일반 보험상품(이하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 및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면만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지급됨을 설명하지 않고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신·치매보험은 목돈 만들기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및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니 주의해야 한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이익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나,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만기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보험회사별 무(저)해지환급금 종신·치매보험 상품 현황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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