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과 인도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과제와 한국의 선택은?
[기고] 중국과 인도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과제와 한국의 선택은?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19.11.04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중국과 인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1990년대 인도경제개혁이 시작된 이래 중국과 인도 양국의 경제 및 무역은 날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과 인도 양국의 무역총액은 이미 미화 7백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중국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대신하여 인도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인도 대외무역총액의 10분의 1에 근접하는 수치가 이를 입증해준다.

강남대학교 김종우 글로벌학부 교수
강남대학교 김종우 글로벌학부 교수

이와 동시에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쌍무간 투자 또한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미화 7.9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화웨이, 샤오미, 오포, 완다(万達), 화사싱푸(華夏幸福) 등의 중국기업이 이미 인도에서 대규모 투자를 전개하기에 이른다.

2014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과 인도 양국은 긴밀한 발전의 동반자, 성장을 이끌어주는 협력자, 전략적인 협력의 글로벌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경협은 적극적인 성과를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이를 제한하는 일부 부정적인 요인 또한 존재한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인 상호신뢰 부족과 정치적 의제에서 두 나라의 상이한 입장, 또 무역투자 등 통상마찰 등이 그 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인 상호신뢰가 부족하다. 인도는 중국 시진핑정부가 내세우는 “一帶一路” 전략을 과거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이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중국의 “一帶一路” 전략을 對 인도 봉쇄전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권역을 통과하고 동쪽으로는 방글라데시와 중국, 인도 및 미얀마를 통과하며, 남쪽으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하면서 인도에 맞서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와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통상관계는 양국이 미화 460억 달러의 투자를 초과하면서 인도로 하여금 경계를 하도록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티베트 남쪽지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묘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2015년 네팔대지진 발생 이후 중국이 찡짱고원철도를 티베트 라싸와 시가체(日喀则)로부터 카트만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제기한 이후 인도는 그의 정치‧외교적인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경분쟁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인도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도는 티베트 남쪽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이다. 티베트 남쪽지역의 수자원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기도 한다. 인도국민의 티베트 남쪽지역 이주 장려 등의 정책으로 티베트 남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진주목걸이”전략에 부분적으로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셋째, 외교적으로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가 있다. 인도 입장에서는 13억 인구대국인 인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도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으며 인구규모와 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줄곧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인도는 일본, 독일, 브라질과 함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한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제 진출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넷째,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가입문제가 있다. 인도는 줄곧 NSG 가입을 중시해 왔으며 여기에 가입하는 것은 대국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의 NSG 가입에 대해 만약 인도가 원자력공급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협정을 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로서는 NPT 규정에 따르면 단지 유엔 5대 상임이사국에 한하여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다면 NPT조약을 수용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이미 인도의 NSG 가입을 동의한 상황 하에서 인도는 중국이 인도의 NSG 가입의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과 인도 양국의 심각한 무역역조가 쟁점이 된다. 근래 10여년 이래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무역규모는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2015년 양국 무역액은 미화 716.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의 對 인도 수출은 미화 582.4억 달러였으며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미화 133.8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무역규모는 전반적으로는 크다고 볼 수 없는데 2015년 중국과 미국의 무역이 미화 5,584억 달러이고 중국과 유럽의 무역액이 4,672억 유로인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인도로서는 중국과의 무역역조가 심각한 수준으로 對 중국 무역역조가 인도 전체 무역역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달하고 있어 양국간 경제교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메이드인차이나”가 “메이드인인디아”보다 시장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으로, 무역구조시각에서 조망하면 중국의 對 인도 수출은 주로 전기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등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제조업 완제품 위주이며,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귀금속, 진주목걸이, 목재 및 목공예품, 아교 등 원자재제품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인도의 장기적인 무역보호주의가 중국과 인도 무역역조의 원인이다. 비록 근래 인도 관세율이 대체로 하락하였으나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이다. WTO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혜국대우에 따른 인도의 평균관세율은 12.6%에 달하여 중국의 9.6%보다 더 높다.

이 가운데 농산품과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 제품의 관세 수준이 더 높고, 야채 내지 곡물 등 농산품은 평균 30%를 초과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경우 60%를 상회하고 있다. “메이드인인디아”전략을 추진한 이후 외국 다국적기업의 對 인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도는 수입관세를 더 높였는데, 2015년 2월 핸드폰 수입관세를 6%에서 12.5%로 올린 것이 그 예로 중국 토종 모바일기업인 화웨이, 샤오미 등은 인도에서 생산규모를 확장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인도는 또한 중국제품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조사를 전개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주로 인도가 통상에 있어서 “메이드인차이나”의 강력한 공세를 우려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양국간 무역마찰이 중국과 인도 두 인구대국의 상호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인도의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 적어도 중국과 인도 두 국가라면 이를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 중국과 인도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장기적 과제

첫째, 중국과 인도는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 인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능력은 다소 낙후되어 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이다.

인도가 재정자금이 부족하다면 중국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여 중국의 돈이 추가된다면 더 자유로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이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비용수익 여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한다. 하도급계약 내지 PPP방식, 또는 합자개발방식으로 인도가 일정부분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항만, 고속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중국산장비를 사용하여 중국이 설계를 담당하고 중국 내 기준을 인도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투자개발은행, 一帶一路 기금 및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하는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

둘째, 중국은 인도와 각각의 산업별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 모디총리가 제기한 “메이드인인디아”전략은 미래에 발전시켜야 할 분야를 자동차제조, 바이오기술, 방직섬유의류, 의료보험, 기계장비 등 25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산업, 즉 기계장비 등은 중국이 우위를 갖고 있고 의료보험같은 다른 일부산업은 인도가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직섬유의류와 같은 또다른 산업은 동 분야 점유율 세계1위인 중국이 인도와 상호보완적인 윈-윈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양국이 협력할 경우 잠재력이 크다. 이외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업지구, 도심건설분야는 중국이 인도와 협력가능한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인디아”건설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전자정보와 통신설비산업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쟁력이 있고,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과 빅 데이터분야 또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디지털인디아”와 견줄만하다.

인도 전자상거래분야 또한 인구대국 인도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시장이 거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은 가능한 한 조기에 인도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실질적인 “一帶一路”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중국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의 “一帶一路” 전략이 중국과 인도 양국의 윈-윈전략이며, 결코 對 인도 봉쇄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一帶一路”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중국과 인도의 협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광범위한 히말라야산맥을 두루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대량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과 인도, 미얀마를 거치는 고속도로 건설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현재 중국 칭짱고원철도는 티베트 라싸에서 시가체(日喀则)를 거쳐 네팔 카트만두까지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인도 측에서 네팔 카트만두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건설하여 중국과 인도의 철도망을 완성할 수도 있다. 인도 북부 갠지스 강 유역은 인도 내에서 최대인구밀집지역이자 동시에 경제가 매우 낙후된 곳으로 상기 고속도로망 내지 철도망이 완공될 경우 중국 서남부지역과 인도와의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즉 인도 북부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네팔은 이러한 계획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관건은 인도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바라건대 자금동원력이 있는 중국이 R&D 및 경제건설비용을 제공하고 인도와 중국 양국이 공동으로 전문가그룹을 편성하여 이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안을 인도가 수용할 수 있다면 중국과 인도 두 나라가 공동출자하여 경제건설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과 인도의 자유무역지대(FTA)건설이 요구된다. 인도 인민당정부는 일찍이 중국에 중국과 인도의 FTA 체결을 제기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인도 모디총리 집권 이후에 중국이 다시 새로이 이 의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인도 모디총리가 적극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유치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문제이다. 인도는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강한 국가로 수입관세가 매우 높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對 중국 무역역조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가 가장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인도와 자유무역지대 건설과정에서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 반덤핑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여 양국의 어느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무역규정을 가벼이 변경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안전에 대한 심사문제가 있다. 현재 인도는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취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개혁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토종기업의 對 인도투자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인도는 인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등록제에 해당하는 투자 자동인가제도와 정부의 투자심사제도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 및 일반적인 투자분야는 자동인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스리랑카, 미얀마 등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6개 국가의 투자는 인도정부가 투자를 심사하고 있다.

문제는 인도정부의 투자심사과정이 불투명하고 심의 및 인가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투자신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화웨이, 중싱(中興), 하이얼 등도 인도정부로부터 투자를 거절당한 바 있다.

중국으로서는 인도와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관련협의에서 인도정부의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협의를 통해 민감한 산업분야가 아닌 한 중국의 對 인도투자심사를 자동인가제도로 변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비자간소화문제도 있다. 두 나라간의 쌍무 자유무역지대 건설은 인력, 물품, 자금 등의 대규모 통관문제를 포함하는데 현재 가장 관건이 되는 쟁점이 바로 중국기업의 對 인도투자시 취업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도의 취업비자 신청이 어렵고 수속시간이 길며 취업비자기간이 짧고 연장 및 재신청절차가 번거로운 등 인도 취업비자문제가 중국기업의 對 인도 투자에 걸림돌이 된지 오래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인도 취업비자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자간협력체제에 대해 중국과 인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것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인도의 중국 상하이협력기구로의 조속한 가입추진, 브릭스 5개 국가체제 하에서 중국과 인도의 긴밀한 협력 강화, RCEP 추진이 그것이다.

먼저 인도의 중국 상하이협력기구로의 조속한 가입추진과 관련해서는 2001년에 상하이협력기구가 출범했을 때 인도는 동 협력기구의 정식회원이 아니었다. 정식회원국과 비교하면 기타국가의 권리는 큰 차이가 있다.

발언권이 없고 표결권도 없고 상하이협력기구의 실질적인 협력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인도는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식가입까지는 협의할 사안이 많아 아직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

현재 중국은 인도의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에 관한 사법절차를 적극 추진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상하이협력기구 내 군사협력제도 안으로 인도를 끌어오는 데에도 유리하며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갈등문제를 상하이협력기구 내의 의제로 산정하여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어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브릭스 5개 국가체제 하에서 중국과 인도의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브릭스 5개 국가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여 거대한 개발도상국의 공동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공동체로서 중국과 인도 양국은 브릭스체제 내에서 협력가능한 산업분야의 발전 및 제도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면 브릭스체제는 여전히 회원국 상호간 협상과 소통이 우선시되는 협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법제도화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상설기구도 없어서 조직 자체가 느슨한 것이 단점이다.

결국 중국과 인도로서는 브릭스체제 내 약관부터 공동제정하고 회원국 상호간 협력의 원칙과 규범을 이른 시일 내에 확립해야 한다. 브릭스체제 내 사무국과 비서실을 상설화하여 일상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국은 에너지자원, 사회간접자본, 첨단기술, 농업, 서비스분야에서 더욱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성해야 하며 양국간 화폐교환, 자국화폐결제, 자국화폐융자체제 등을 확립하고 IMF 내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또한 적절한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인도 두 나라는 RCEP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무역규범은 WTO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경제공동협의체가 확립되어 있다. 인도는 한편으로는 WTO체제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RCEP, TPP 내지 TTIP 등 새로운 경제공동체 내에서 인도의 위상이 높지 않아 대외개방과정에서 인도에 불리한 정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TPP 내지 TTIP의 투자자분쟁해결제도는 원산지규칙과 지적재산권, 노동권 및 환경보호 등과 해당기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여 인도로서는 단기간 내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인도와 RCEP 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중국과 인도와의 자유무역체제 확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한국에 대한 시사점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질 것이다. 동일 내지 유사한 체제 내의 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한국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각 산업별로 한국과 인도의 장단점이 있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의 산업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과 인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가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국가 이미지와 우수한 통신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인디아”건설에 한국기업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一帶一路”전략에 사안별로 정치외교적인 의미 부여를 최대한 축소하면서 경제개발 시각에서의 참여를 고려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인도는 FTA에 해당하는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표되었기 때문에 인도와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은 완료되었으며, 인도법률에 따라 인도에 소재를 둔 한국기업이 중국진출을 모색한다면 중국과 인도와의 FTA는 그 의의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파이낸셜신문]

참고자료

1. Xinhua, Xi-Modi informal meeting achieves fruitful results: Chinese vice-FM, 2019.10.13

2. 梅冠群, “莫迪执政后印度经济发展战略选择及我国应对之策”, 《南亚研究季刊》, 2017年第2期, 2017.09.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