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국세물납증권 작년 회수율 276%"
김정우 의원 "국세물납증권 작년 회수율 276%"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1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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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7년 4년간 390억원 국고손실에서 2018년 한해만 365억원 국고수입 증대 전환

작년 국세물납증권 회수율이 2018년 276%에 달해 세수손실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금액은 207억원이고 매각금액은 572억원으로 회수율이 276%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조세는 금전납부(金錢納付)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대부분의 물납은 상증세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국세물납제도와 관련하여 상장주식 물납 허용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 역시 기존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등의 물납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국회는 상증세법상의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조세회피의 한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하여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 조항’을 물납자 본인에서 물납자의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효과를 반영 하듯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 실적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들어서도 정부는 지난 5월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세물납 비상장주 매각 관련 '매각보류 대상 선정기준을 의결하여 물납주식에 대한 상장ㆍ투자 유치 유도, 인수ㆍ합병(M&A) 등 맞춤형 관리ㆍ처분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기재부에서 물납 법인의 특성 등 고려 없이 매각 예정가격을 평가한 후 즉시 팔았기 때문에 국고 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장가치의 상승여부를 평가하여 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가능해진 것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2017년 주가지수 호황의 원인도 있겠지만, 조세원칙에 예외적 제도인 국세물납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회수율이 안정되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가치평가로 국세물납제도가 국세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김정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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