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특례상장사, 스톡옵션 임원에게 51.3% 부여...‘임원잔치’ 전락
코스닥 특례상장사, 스톡옵션 임원에게 51.3% 부여...‘임원잔치’ 전락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1.0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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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8개 특례상장사 중 51개사 임직원 총2천240명에게 스톡옵션 3천928만주 부여
성과 연동 스톡옵션 1개사 불과...장기 성과보상제도 개선 필요

51개 코스닥 특례상장사 대부분이 성과와 상관없이 스톡옵션을 임원들에게 부여하여 ‘내부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중 스톡옵션 행사여부가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는 1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5일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기술력,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례상장사 58개사 중 51개사(87.9%)가 임직원 등 총2천240명에게 3천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원 336명(15.0%)에게 전체의 51.3%(2천9만주)가 부여되어 제도 개선이 지적됐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감원에 따르면, 대상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1천716만주)가 행사됐고 이중 91.5%는 상장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간 중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51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전체의 85.1%(3천342만주)를 제약·바이오업종이 부여했다.

특히,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이 전체 스톡옵션 부여 1천19만주 중 98.7%(1,006만주)를 차지했다. 2016년 상장된 A사가 520만주, B사가 104만주를 부여하는 등 상장 직전에 대량 부여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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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함으로써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한편,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하여,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 밝혔다.

금감원은 “특례상장사는 일반 상장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아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음에도 영업적자 시현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므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51개사 중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부여는 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과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재직기간 요건만 부여한 실정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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