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순차 가동... 휴폐업자도 가능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순차 가동... 휴폐업자도 가능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1.2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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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특례... 초기 2년간 상환유예, 3년차 이후 8~10년간 분할상환
미소금융 재기자금...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를 거쳐 신규자금 적시지원
경영 컨설팅... 사전컨설팅(대출 전) 및 멘토링(대출 후) 등으로 사업성 보강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이 없어도 채무조정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심사를 거쳐 9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 같은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인 채무조정, 미소금융 재기자금, 경영컨설팅 3가지지원을 지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의 경우, 현재는 개인채무자(총채무액 15억원 이하)가 90일 이상 연체시 채무원금을 최대 70% 감면받고 최장 8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당장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곤란하다.

이에 금융위는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하여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년차 이후는 최장 10년(8년→10년 2년 연장)에 걸쳐 상환토록 하여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다만,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재기자금은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공급목표: 5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총5명으로 구성된 ‘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 특화 심사모형과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컨설팅은 그간 미소금융 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컨설팅 희망시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출자금 집행 전 경영진단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한다. 재기자금 대출 확정 후 현행 컨설팅 프로그램 이행도 필수화된다.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재기지원자(멘티)와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하여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5일(채무조정특례는 10월2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접수를 개시한다.

우선 콜센터에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예약을 신청하면, 예약일시에 해당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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