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금계좌 25일부터 1회 방문으로 이체 가능
모든 연금계좌 25일부터 1회 방문으로 이체 가능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1.2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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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보호 위해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 재확인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제외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오늘(25일) 가능하다. 단 세제적격 연금저축․개인형IRP로서, 즉시․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날부터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를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해야 한다.

정기예금은 만기전 해지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등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는 지난 2015년 4월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으나 여전히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전산화가 되지 않아,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가 지연․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연금계좌 이체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여 오늘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금융회사간 IT전문(電文)을 통한 이체업무 처리는 내달 12월말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입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

먼저,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간소화된 계좌이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간 비교판단 기준을 보면, 2000년초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임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이라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또 신규 상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실적배당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이체가 완료된다.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금융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 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원천징수상 오류 가능성이 있어, 일부 자금의 이체는 제한된다는 점도 사전에 알아야 한다.

압류되거나 담보대출 등으로 질권설정 계좌 또한 변제한 경우에만 이체가 가능하다. 2013년 3월1일이후 개설한 연금계좌에서 2013년 3월1일이전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이체는 소득세법(영 §40조의4①)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신규계좌 개설을 통한 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 계좌이체는 불가능하지만 작년 1월 이전에 개설․유지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으로 이체는 가능하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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