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 채택기관인 산업은행, 적도원칙협회 워킹그룹長으로 활동
적도원칙 채택기관인 산업은행, 적도원칙협회 워킹그룹長으로 활동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12.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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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원칙 개정본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총괄

산업은행이 적도원칙협회 워킹그룹長으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금융업계의 환경·사회적 역할을 선도한다.

산업은행은 적도원칙협회 연차총회(2019년 11월, 싱가폴)에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개정본(4판) 이행의 사전준비를 총괄하는 워킹그룹長으로 선임되어 12월 공식활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산업은행에 따르면, 적도원칙협회는 지난 연차총회 기간(11월18~20일) 중 적도원칙 개정본(2020년 7월 시행)을 발표하고, 회원기관의 이행을 돕기 위한 내부 지침 제·개정 등의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워킹그룹長이 된 산업은행은 동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회원기관들(Credit Agricole(佛), Citi(美), MUFG(日) 등)의 협업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

적도원칙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글로벌 기준으로 금융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건설·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파괴 및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동원칙을 말한다.

적도원칙 채택기관은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해외 PF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신디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도원칙 채택이 필수적이다.

국내 유일의 적도원칙 채택기관인 산업은행은 채택 3년만에 워킹그룹長으로 선임되어 글로벌 선진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워킹그룹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적도원칙 채택기관(38개국, 101개 기관) 중 세계 PF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적도원칙협회 업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만 30건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도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충원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로 금융기관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하고 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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