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내년부터 면제
BNK금융,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내년부터 면제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2.26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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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고객에 조건 없이 면제
부산은행, 경남은행 거래고객 308만여명에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내년 1월 1일(수)부터 모든 개인고객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체수수료 Zero’ 선언했다.

26일 BNK금융에 따르면, 이번 이체수수료 면제는 경남은행ㅇ과 부산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완화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사진=BNK금융
사진=BNK금융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해졌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든 개인고객이 아무 조건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오픈뱅킹 가입고객을 위해 오픈뱅킹 이체수수료도 전면 면제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진행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의 기한을 없애 오픈뱅킹 가입고객이 모든 은행 계좌의 이체거래를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은행 160만여명, 경남은행 148만여명의 가입고객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신규 가입고객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양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전자금융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BNK금융그룹은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한 발 앞선 서비스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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