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 앞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입법 예고
5월 시행 앞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입법 예고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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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시행을 위해 회원국 공통규범(MOC)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패스포트 펀드의 적격요건,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등록절차, 회계감사‧보고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에 앞서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면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하여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출범을 공식화한 이후 2016년 4월 5개국이 양해각서(MOC)를 체결했고, 각 국에서 제도 시행을 준비(법개정 등)해 왔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6개월 경과 후 오는 5월27일 시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국내펀드와의 교차펀드 허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국내 등록된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자산운용 등에 있어 적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다.

또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가 생략된다. 단, 회원국이 양해각서(MOC)를 위반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제한 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한편,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령 §264①). 그간 국내 공모펀드는 소규모 펀드(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등의 경우 회계감사를 면제했다.

또한,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규정 §7-6의3).

이 외에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화‧단일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내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의 경우 UCITs 지침(1985년 도입)을 통해 지역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하여 EU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2018년말 UCITs 펀드 규모는 9.3조 유로로, 유럽 전체 투자펀드(15.2조 유로)의 61%에 달한다.

또한 표준화된 UCITs 펀드가 국경간 판매에 용이해서 유럽外 아시아‧남미 등 전세계에 진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며, 투자자 측면에서도 펀드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통규범(MOC)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해외펀드를 국내 판매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혓다.니다.

이 제도는 입법예고(2020.1.21.~2.29., 40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 개최 등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ARFP 도입이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ARFP 논의 등에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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