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M&A ⑤] 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두번째 '메기효과' 기대감 '솔솔'
[금융권 M&A ⑤] 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두번째 '메기효과' 기대감 '솔솔'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2.0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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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일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위한 대주주 변경 안건 승인
카카오뱅크 효과가 증권업에서도 영향을 줄수 있을지 기대감 '솔솔'
IB와 자산관리로 변화 중인 업계 트랜드에 '찻잔 속 태풍'될 가능성도
카카오페이가 대출 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금액을 더 저렴하게 대출할 수 있는 저금리·고한도의 특별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사진=황병우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사진=황병우 기자)

카카오페이가 결국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승인하면서, 금융투자업에도 또 다른 '메기효과' 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핀테크 및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고와 4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매매 대금 납입을 마무리하면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해 증권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걸림돌이 됐던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판결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금융위는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 최종 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간편보험'을 내놨다. (자료=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자료=카카오페이)

>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은 '찻잔 속의 태풍?'…다음 행보는 '온라인 보험?'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하는  IT·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를 통한 은행, 카카오증권을 통한 금융투자 서비스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인수대금으로 400억원을 지불하고 바로투자증권과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뱅크가 은행권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카카오뱅크는 시중 은행들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기는 것들을 영업 초기부터 시도하거나 전격 도입하며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른바 '메기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의한 '메기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한다. 증권업이 브로커리지에서 IB나 자산관리 분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위탁 매매와 온라인 브로커리지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다소 타격이 있겠지만, 충분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IB와 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대형 증권사에게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도 고액 자산가들은 온라인 및 비대면 채널보다는 프라이빗뱅커(PB) 등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편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를 통해서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2017년 도입된 후 지난해 까지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즉, 카카오 증권에 대해 뚜껑을 열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닥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증권업에 진출하는데 성공한 카카오의 다음 행보는 어디가 될까. 업계에서는 과거 다음커뮤니케이션 시절 발을 들여놓은 바 있는 보험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낸다.

지난 2003년 다음이 LG화재해상보험(현 KB손해보험)와 합작해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현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을 설립하기도 했던 만큼, 향후 진출할 금융업종으로 보험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의견으로는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직접 신용카드업에 뛰어드는 대신 카드사와 손잡고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를 추진했다. 

다양한 제휴 카드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카뱅 체크카드로 협력 중인 KB국민카드가 삼성카드나 신한카드에 비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카카오의 신용카드업 진출은 토스뱅크 출범과 함께 올해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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