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주택 서민차주 대상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 "1주택 서민차주 대상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2.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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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0년 정부업무보고..."혁신금융∙포용금융·안정금융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기술력‧미래성장성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자금흐름 전환, 금융규제의 과감한 쇄신과 신기술·금융의 융·복합 촉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안전망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실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업무보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먼저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며,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은행 자본규제도 개선할 것이라 했다.

또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하여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정착을 추진한다.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현행 5년) 폐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추진한다.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도 전면 혁신한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절차적 공정성·투명성도 제고한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 했다.

공모펀드 활성화, 비상장주식 투자 제약요인 개선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도 마련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위해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현행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코넥스 기업(상장 후 3년 이내)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능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수요별로 종합적ㆍ적극적으로 금융지원 한다.

이들 기업에게는 3년간 최대 40조원(투자15조원+대출15조원+보증10조원)을 업종별(벤처/유망산업/핀테크 등) 맞춤형으로 자금지원을 하며, 성장성이 높은 기업(3년간 30개)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기업群에 대한 공동보증 프로그램,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발굴‧확산한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도 지원할 것이라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신설(4.5조원 규모, 최저금리 1.5%)을 이달중에 할 것이라 했다.

산업구조고도화(2020년 3조원), 환경안전(2020년 1.5조원) 등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도 차질없이 공급한다. 소·부·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오픈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진입·영업규제 개편,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스몰라이센스”)하여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카드사 마이데이터 허용,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편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또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간(~3월)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샌드박스 사례를 실제 규제개선으로 연결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안전망 개선을 위해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2016~2019년 연평균 6.7조원 공급)을 한다.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복권기금 출연 확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 금융자산 출연범위 확대 등 추진하고,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 경감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보다 내실화하고, 1주택 서민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제정)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 가입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1분기중에 마련(국토부 협업) 한다.

또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2분기중에 마련하며,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10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1%대의 초저금리(2020년 1월15일 현재 1.48%) 대출 등 맞춤형 상품 공급(2.7조원)한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채무정리, 신규자금조달,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점포 통합‧폐쇄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접근성도 강화한다.

장애인들이 금융이용에 차별‧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휴면재산 지급‧조회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물리적 보조장치를 제공한다.

구직청년에 대한 금융지원(햇살론youth, ‘20년 1천억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등 청년 경제활동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개발 검토, 청년 맞춤형 재기지원 등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금융을 위해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 증가 등에 따른 시장불안요소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는 모험자본 공급 기능 유지를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위험관리·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한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쏠림에 따른 잠재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초자산이 다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환매조건부매매는 익일물(만기 1영업일) 위주 거래로 인해 대량차환부담 등 시장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을 위해 IT 리스크 관리 차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등 IT 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Big Tech)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보호·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회사 건전성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거액익스포져 리스크 관리규제를 도입(현행 행정지도)하고, 보험권은 2022년 도입 예정인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부문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방안을 원활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 핵심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점도 지적했다.

먼저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닌 가계‧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과 담보‧보증 중심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민간신용에서 부동산 익스포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달하며, 중소기업의 대출구성도 담보대출이 60%이며, 신용대출 27%, 보증대출 13%이다.

또 금융산업이 여전히 수요자인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인 금융회사 관점에서 작동된다는 시각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금리 장기화, 금융·IT 융합에 따른 위험요인 등 금융안정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감독·대응 시스템 필요성도 제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금융위원회 주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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