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분리 예외허용...인기협 "시의성 있는 조치" 환영
금융위 망분리 예외허용...인기협 "시의성 있는 조치" 환영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3.02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망 분리 정책이 핀테크 산업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 진일보 기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일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시행한 ‘망분리 예외허용’ 조치에 대해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응한 시의성 있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기업들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망 분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2011년 농협 등 금융권의 전산망 마비사태 이후 도입된 물리적 망 분리 정책은 인터넷 인프라 사용을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핀테크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전자금융업자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한 결과 담당자별로 2대 이상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최신의 IT기술과 오픈소스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 개발환경에 부담이 발생하고 급변하는 모바일 이용환경에 즉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는 것이 인기협의 설명이다.

이에 인기협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금융위원회의 망 분리 예외허용 조치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금융기관 등이 유연하게 대응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시의성 있는 조치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해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기협은 “현재의 망 분리 정책의 개선과 합리적 변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회사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사안으로 인기협을 포함한 단체와 기업들이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번 조치에 앞서서 개선되지 못한 점과 이번 조치도 한시적이라는 점은 아쉽지만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망 분리 정책이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일보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따른 조치이긴 하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빠른 현상검토와 예외사례 인정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러한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금융사업과 비금융사업 등 관련 산업의 활발한 융·복합을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에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협회도 회원사와 함께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