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18개국에 한국기업인 입국금지 철회 요청 '긴급서한' 발송
허창수 회장, 18개국에 한국기업인 입국금지 철회 요청 '긴급서한' 발송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3.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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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해외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 급증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2일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또 아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발송대상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며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 러시아 등 18개 국가가 그 대상국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전경련은 이와 같이 주요 교역국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게 된 것에 대해 11일 현재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제한) 국가가 119개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 및 해외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현지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영애로가 매우 큰 것으로 전경련은 파악하고 있다.

2019년 교역비중 1% 이상 18개 국가의 입국 금지․제한조치 개요 (자료=무역협회 무역통계, 외교부(3.11일 23시 현재))
2019년 교역비중 1% 이상 18개 국가의 입국 금지․제한조치 개요 (자료=무역협회 무역통계, 외교부(3.11일 23시 현재))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1~2월(1월1일~2월25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하고 대(對)중국 수출의 경우 9.2%나 줄어들 정도로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이러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으로의 입국마저 제한받게 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글로벌 경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발송취지를 설명했다.

전경련은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1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검진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는 해외 의료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및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역위축을 막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국인 만큼 일반 여행·방문 목적과 다르게 취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계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해 경제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검사 후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해 해당국의 입국금지(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할 예정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전제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서는 다소 진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검진‧방역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번 전경련 회장 명의 서한을 통해 주요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가진 오해가 다소나마 해소돼 최소한 기업인의 입국금지·제한이라도 완화됐으면 한다”고 서한 발송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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