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商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3.1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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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회관 입주 11개 소상공인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 감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의회관 입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서울시 세종대로)에 입주한 11개의 소상공인은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앞서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 기업애로 357건을 접수받았으며,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 8대 분야 30개 건의과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돕기 위해 대구 지역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지원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기부금을 전달하였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유관기관에도 격려물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안양과천, 포항 등 일부 지역상의가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전국 지역상의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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