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사고 부담금 대폭 상향"...자동차 보험제도 손질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사고 부담금 대폭 상향"...자동차 보험제도 손질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3.1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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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제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안을 보면, 먼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하 유도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대인사고는 1사고당 300만원에서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는 1사고당 100만원에서 1사고당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했다. 자기부담특약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아울러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했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했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현행 : 최대 15% → 강화 : 최대 23%)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했다.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했다.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이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不可로 규정됐으나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었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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