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美상의 “의료물품 항공운송에 걸림돌 없어야”…코로나19에도 협력 불변
전경련-美상의 “의료물품 항공운송에 걸림돌 없어야”…코로나19에도 협력 불변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3.29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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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물운송 네트워크 차질 없도록 항공화물 인력 이동 보장 등 건의
10월 한미재계회의 정상 추진·언택트 비즈니스·금융협력 등 논의할 것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식적으로 팬데믹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2의 교역파트너인 미국 및 글로벌 경제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회장 톰 도노휴, 이하 미상의)와 함께 민간 차원의 공조를 이어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3월27일 기준 한국의 확진자수는 9332명으로 세계 열번째로 많고 미국 8만3836명으로 첫 번째인 상황에서 전경련과 미상의 양기관은 코로나19 사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세계적 위기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특히 긴밀한 민관 협력을 하고 있는 한국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에 합의하고 현재 한국의 사례들을 1차적으로 전달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전경련은 그 예로 의료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 의료장비 수출기업 리스트를 미상의와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의료장비 교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관은 합의문을 통해 양국 정부가 국제 화물 네트워크의 지속을 위해 항공화물 조종사·승무원 등 필수 항공화물 인력에 대한 이동 보장에 관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필요 업무수행시 대중과 접촉하지 않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14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객화물로 운송되던 주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 물자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특송업계(express delivery)와 협력할 것과 필수 의료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규제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추후 해외여행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실제 증거자료와 위험도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업인의 활동상 불가피한 해외출장시 한국처럼 높은 검사율과 체계적인 확진자관리가 이뤄지는 국가의 경우 데이터를 근거로 예외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있어 원활한 화물공급망 유지는 필수적인데 이미 여객 및 화물기 축소로 화물 적체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경련이 글로벌 화물네트워크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미상의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정부 또한 항공·물류업계 지원 등으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경련은 오랜 파트너인 미상의와 현재의 코로나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경련과 미상의(U.S. Chamber)는 30년 역사를 이어온 양국 재계창구인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양 기관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예정된 ‘제32차 한미재계회의/미한재계회의 총회’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의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논의할 계획으로 언택트 비즈니스 등 향후 유망 산업협력부터 통화스왑 연장·확대 등 금융협력까지 경제계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12일 주요 18개 교역국에 기업인 입국제한 조치 해소 요청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지난주에는 세계경제단체연합인 GBC(Global Business Coalition)와 코로나19 대응 공동건의문을 WTO, G20, OECD 등에 건의했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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