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전국 확대 박차
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전국 확대 박차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4.0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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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모빌리티, 여객법 개정안 공포 후 전국 단위 '플랫폼가맹사업' 본격 개시
서울, 대구, 울산, 대전, 세종 등 전국 10개 지역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 확대
규제 샌드박스 통해 부모·자녀·임산부 등 위한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 출시 계획
'마카롱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여객법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진=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여객법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진=KST모빌리티)

세간에서 '타타금지법'이라고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가 본격적으로 전국 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발맞춰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전국 단위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기존 운송가맹사업의 기준보다 대폭 완화(1/8 수준)되어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플랫폼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가맹사업 구역확대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4월초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KST모빌리티의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은 이미 운송가맹사업 구역으로 인가를 받은 대전과 세종에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을 더해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KST모빌리티는 플랫폼가맹사업을 펼치기 위한 가맹택시를 모두 확보했다.

KST모빌리티에 따르면, 현재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 대, 울산 1460여 대, 대구 680여 대, 대전 700여 대 등 서울과 지방을 합쳐 총 7600여대에 이른다. 향후 경기도 및 부산 등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는 사업구역 확대와 더불어 플랫폼가맹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혁신형 가맹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플랫폼가맹 사업자는 유아용 카시트처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운송 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게 KST모빌리티의 설명이다.

마카롱택시 브랜드 로고 (자료=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브랜드 로고 (자료=KST모빌리티)

이를 위해 먼저 KST모빌리티는 기술 공유 플랫폼 기업 '메이븐플러스'가 개발한 병원동행 지원 플랫폼 고위드유(GowithU)와 함께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마카롱택시는 택시 제도권 내 혁신을 통해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해왔다"며 "향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앱미터기 등 혁신 기술 역량을 강화해 단순 운송서비스를 뛰어넘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선사하는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2월, 운송 가맹서비스의 품질 기준이 되는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를 서울에 선보였고, 7월에는 프랜차이즈 택시 브랜드 마카롱 파트너스를 출시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광역 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실시간 호출, 예약 호출 서비스와 이를 기반으로 한 유아용 카시트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 중에 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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