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책금융기관 평가, 코로나19로 불이익 안준다"
금융당국 "국책금융기관 평가, 코로나19로 불이익 안준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4.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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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평가서 제외...노․사측 요구 최대한 수렴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 등 추가적 예산집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여 평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일 발표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 등 지금까지 나온 노․사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정부의 지원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의 폭증에 대비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 근무제 도입 및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완화와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유예를 적극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평가년도 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하여 평가할 것이라 했다.

이에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전체 공공기관 적용)’상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금융위원회 소관)’ 상 지표인 총인건비상승률 산정시 조정하여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산·기·수은)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신보 등)이다.

또한 금융위는 2020년도 경영평가(2021년 시행)시 코로나19 대응하며 발생하는 경영실적 변동을 조정하여 평가할 것이라 했다.

즉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 지표 삭제(ROA지표, 이익목표달성도 등),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건전성지표 삭제(BIS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 신설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산·기·수은)하여 우선 적용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신보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 요청 및 협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산·기·수은)은 4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 개최되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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