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36] LG전자, 터키 베코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지식재산이야기-36] LG전자, 터키 베코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4.2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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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 소장 제출…세탁기 스팀 기술중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꺼냈다.

LG전자는 현지시간 28일 독일 만하임(Mannheim)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의 자회사인 베코(Beko)를 상대로 세탁기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관한 것이다.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며 옷감을 보호하게 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Door) 제빙 기술 관련해 베코, 아르첼릭,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독일 가전업체인 그룬디히도 아르첼릭의 자회사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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