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IT기업 경쟁력 약화시키는 법 개정 전면 중단하라"
"국회·정부, IT기업 경쟁력 약화시키는 법 개정 전면 중단하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5.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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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벤기협·코스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논의 중단 촉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5일 통신망 사업자의 망품질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3개 기관은 성명서를 내고 "망품질 유지는 통신사 본연 의무 및 불공정 개정으로 디지털 국가경쟁력 역행할 것"이며 "본 개정은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국내 IT기업들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전가하는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사"라며 "망품질을 유지할 의무는 통신사 본연의 업무인 바 오히려 디지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망품질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투명한 망비용 책정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CP인 IT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CP가 콘텐츠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는 망품질 유지 및 적절한 투자 그리고 투명한 망비용 책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망중립성 유지와 공정한 네트워크 질서를 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3개 기관은 "인터넷 산업은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운동장에서 국가나 인종, 성별이나 언어의 장벽 없이 무한 경쟁을 겪으며 성장과 소멸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바탕에 기술적 혁신을 보태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용자보호,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및 글로벌 CP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즉, 인터넷 기업에게 통신사 본연의 임무인 통신망 품질을 유지하라는 것과 자율적 경영판단에 따를 설비투자 형태를 형식적·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통신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계약상 불리한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며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중립성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배치된다는 것.

이에 3개 기관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서버설치 강제나 역외조항도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춘 내용에 한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3개 기관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 받고 독점적 지위에서 망을 관리하며 정책적인 수입과 혜택을 받는 통신사에게만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오히려 잠시라도 안주하면 언제라도 기술적으로 도태되고 서비스적으로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술과 서비스혁신으로 생존해야 하는 CP, 스타트업 등 창업자들에게 기업할 만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와 같이 통신사에게는 망품질 유지와 망중립성의 최소한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IT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공정한 바탕위에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생태계를 살리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3개 기관은 주장했다.

인기협, 벤기협과 코스포,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통신사와 해외기업간의 분쟁해결을 이유로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내 IT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부당하게 망품질유지 의무를 전가하는 법안은 망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거대 통신사에 대해 국내 1만5000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더욱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우려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CP와 통신사 각각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해주길 간절히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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