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20대 국회는 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하라"
인터넷업계 "20대 국회는 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하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5.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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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체감규제포럼·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성명서 발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없어 ‘절차’ 무시…개정안 내용 모호 및 국내·외 역차별 우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인터넷 관련 단체들이 국회에 인터넷 규제 법안들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말 매번 되풀이돼 온 법안 졸속처리 관행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인터넷산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숙의 기간을 충분히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일부 법안은 법안소위 없이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절차 미준수로 상임위로 되돌려지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음에도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넣기, 과도한 규제양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인터넷 관련 단체들이 국회에 인터넷 규제 법안들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가 우려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호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 규제 관련 법안들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처리됐다"며 "20대 국회는 절차, 형식을 위반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내용이 모호한 점,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돼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우려되는 점, 기존 규제와의 중복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성착취물 방지법 등이 입법부에서 법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안을 정부에 일임해버렸다"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대행은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 비용 부담과 책임과 의무가 가해진다면 예비 창업자들의 의욕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체감규제포럼은 추후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번 개정안들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20대 국회는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당장 중단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또다시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대 때도 임기 말 임시국회에서 13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졸속처리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악습적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이번 20대 국회 임기 말에는 그 수를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다수 법안이 졸속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라 한다)는 이미 이번 임시국회에서 70개가 넘는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으며,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 회의에서는 다수의 인터넷관련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졸속 법안심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5일 과방위는 노웅래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12개 법안을 법안소위 없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노웅래 위원장을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이들 법안은 국회법 절차 미준수 등의 이유로 과방위로 되돌려 보내지기까지 했다.

n번방 사태가 불거지고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나 숙의의 시간과 절차도 없이 이른바 ‘n번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

지난 5월4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입법예고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으며 발의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회부되고 상정돼야 하나 이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함께 통과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역시 절차적 흠결을 드러냈다.

지난 5월6일 법안2소위에 상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건은 통신재난을 대비해 통신사에 대한 규제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었으나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도 대상에 넣는 법안이 사전 협의 없이 심의과정에서 삽입됐고 그 결과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 통과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과방위원들도 그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IT산업의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졸속처리가 예상되는 이들 법안들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각계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의 기간과 절차 없이 졸속처리될 전망이다.

물론 법 개정안이 'n번방' 사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면 약간의 산업적 위축이나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조항의 경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배가시키고 있으며 실제 다크웹의 패킷 전달 통로인 통신사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규제만을 양산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고 또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체계적으로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의 양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는커녕 관련 산업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1. 20대 국회 임기말 쟁점법안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2.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3. 이해관계자,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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