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 "車보험사,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금융소비자단체 "車보험사,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5.18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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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 공동성명 발표…"車보험사 부당하게 챙긴 돈, 9년간 2조원 육박"
금융소비자단체가 자동차보험사가 쌍방과실 교통사고 시 부과하는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픽사베이)
금융소비자단체가 자동차보험사가 쌍방과실 교통사고 시 부과하는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픽사베이)

교통사고에 있어서 쌍방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자기부담금 문제가 보험업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보험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 함께'은 18일 자동차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은 '소비자 몫'으로 소비자에게 우선 보상해야 하므로, 해당 자차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은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두 단체는 자동차보험사들에게 촉구했다.

 금소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민원을 접수하여 손해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편승수리 등 모럴해져드를 막기 위하여 사고시 자동차수리비의 20%를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기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보험 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금액(5, 10, 20, 30, 50만 원 중 선택)을 부담하는 정액형 방식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일부 과잉 편승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11년부터 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예: 손해액의 20%, 최저 2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을 부담토록 하는 정률제 방식의 '자차부담금'제도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자동차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진=황병우 기자)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자동차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진=황병우 기자)

보험사들은 자기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수리비의 20%를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 차량의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하여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아,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챙겨왔다. 

매년 자차본인부담금을 2000억 원으로 추산한다면, 지난 9년간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몫의 돈을 손해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챙겨온 것이라는 것이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은 상법 682조에는 보험사가 내 손해를 전부 보전해줬을 때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가 모두 갖는다. 하지만 보험사가 내 손해를 다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는 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 보험사에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했다.

또한,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는 이 상법을 해석하면서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입자 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것이 전체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사고를 일으킨 쪽에 대해 나머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금액에서 위와 같이 소비자가 배상을 받아가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금액만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보다 가입자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선 상대방 보험사에게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나중에 가입자가 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금소연은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찾아서 주겠다고 널리 홍보하며 선행을 베푸는 듯이 떠들어 대지만, 정작 법적으로 당연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자차 자기부담금'은 숨기며 지급을 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역시 합당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편을 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서 "자동차보험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대차료, 휴차료 등' 등 간접손해 보상을 숨기고 챙겨온 경력이 있다"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구상금은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마땅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는 더욱더 명확히 소비자 몫으로 자발적으로 챙겨줬어야 함에도 숨겨온 잘못이 있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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