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막내린 공인인증서...금융결제원 "신인증서비스 준비 중"
21년 만에 막내린 공인인증서...금융결제원 "신인증서비스 준비 중"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5.2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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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시장 자율경쟁 촉진... 과기부 “신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활성화될 것”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국제시장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 촉진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이용고객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고객 편의성 제고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때를 맞춰 금융결제원은 은행과 공동으로 신인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반면,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월22일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이번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과기부는 전망했다.

또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에 따르면,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가 도입된다.

또한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후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21일 서명법 개정을 계기로 고객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신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서비스 이용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그러면서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편의성, 신뢰성을 갖춘 종합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구현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것이라 했다.

아울러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표준방식(API)으로 인증서비스를 빠르고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인프라 제공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특히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단말기로 안내하는 등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편의성과 보안성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인증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흐름을 반영한 법 개정안 통과로 인증서비스의 변화가 가능해졌으며, 금융결제원은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증서비스 경험, 기술 역량을 총 집결한다는 방침을 밝혓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Untact)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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