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中國 '6·1 어린이날(儿童节)'과 '6·1 소비의 날'
[칼럼] 中國 '6·1 어린이날(儿童节)'과 '6·1 소비의 날'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0.05.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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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과 어린이날 덕분에 월요일인 4일 연차를 쓰면 최장 5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지나갔다.

예년 같았으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및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연휴기간 내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었을 텐데 코로나 악재와 경색된 외교관계 등으로 인해 이번 연휴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들이 다 쉬는 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다. 중국 또한 그렇다.

그렇다면 중국의 어린이날도 5월 5일이라 우리처럼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중국의 어린이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장은정 연구원(법학박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르다. 중국의 어린이날은 6월1일이며 중국어로 '얼통제' 한자 독음으로는 '아동절(儿童节)'로 불린다. 이날은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어린이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국제 어린이 날’이다.

'국제 어린이날'의 유래는 체코의 리디체(Lidice)란 마을에서 독일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아동 학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42년 나치의 고관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나치는 그 보복으로 프라하 부근의 작은 마을인 리디체를 타겟으로 그 마을의 갓난아이, 어린아이, 부녀자 할 것 없이 모두를 학살하였다.

이 날이 바로 1942년 6월10일 이었다. 사실 이 마을은 암살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말 그대로 무고한 양민들이 의문도 모르고 학살당한 참담한 사건이었다.

그 후 1949년 11월 국제여성연합회가 모스크바에서 이사회를 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어린이들과 전쟁반대로 학살당한 어린이들을 애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6월1일을 '국제 어린이날'로 제정하였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탄생하던 그해 12월23일 중국의 어린이날을 국제 어린이날과 통합하도록 하였고 그 이듬해인 1950년 6월1일 新중국 수립 후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사실 1950년 이전 중국에도 어린이날이 있었다. 원래 중국의 어린이날은 1931년 상해 중화자유협회(上海中华慈幼协会)에 의해 최초로 건의되었다.

그리하여 민국정부 교육부에서 '아동절기념방법'을 제정하여 1932년 4월4일을 제1회 중국 어린이날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홍콩과 대만은 지금도 여전히 4월4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고 있다.

중국의 어린이날과 우리나라 어린이날의 차이는 비단 날짜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2019년 8월1일 인사부(人社部)에서 발표한 '법정연휴일 등 휴가관련 표준(法定年节假日等休假相关标准)'따르면 6월1일 어린이날에는 만14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만 하루 휴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심지어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다.

중국 정부는 소외 계층이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행사를 진행하며 학교에서는 학예회나 운동회, 소풍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이 날을 기념하기도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외식을 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린이들도 일 년 중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의 어린이들은 1980년부터 시행된 계획생육(计划生育, 산아제한정책)정책으로 인해 소황제(小皇帝)와 소공주(小公主)로 불리며 귀하게 자라 어린이날에 더욱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예로부터 농경민족으로서 다산(多産)을 큰 축복으로 여겼고 마오쩌둥(毛泽东) 시대만 해도 '인구가 힘이다(人多力量大)'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인들이 1가정 1자녀 정책으로 외동딸, 외동아들을 위해 온 가족들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쏟아 붓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 가정은 "4+2+1"로 구성되어 있다. 조부모와 외조부모 4명, 부모 2명 아이 1명이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심지어 이날 손주와 함께 보내기 위해 조부모와 외조부모 간에 아이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비록 2015년 10월 35년간 지속되어온 1가정 1자녀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나 젊은 세대들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둘째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새로운 계획생육 정책인 두 자녀 정책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덩샤오핑의 한자녀 정책으로 생겨난 소황제(小皇帝)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어린이날을 다른 말로 '6.1 소비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날을 전후로 중국인들이 아이를 위해 엄청난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아동복, 학용품, 도서, 장난감까지 어린이 관련 산업 매출액이 급증해 키즈경제 붐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어린이날의 소비 형태는 점차 고급화 되고 있으며 중국의 어린이 산업은 불황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키즈 산업은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활수준 향상과 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키즈 산업 소비의 주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80허우 90허우로 대표되는 80년대와 90년대 태어난 소황제들이 지금은 부모가 되어 중국의 소비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유학파, 정보화로 대변되는 자유분방한 모바일 세대로서 게임과 동영상을 즐기고 중국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자유분방함을 나타낸다. 중국의 부모 소황제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소유욕이 강해 거금을 주고 명품을 구매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자기들의 소황제들을 위해서 과감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이 하락한데 반해 부모들의 구매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소비행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특히 자국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중국 소비자들은 수입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 어린이 용품 시장과 그 수입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장 트랜드 파악과 더불어 혁신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까지 가미한다면 중국 키즈산업 공략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의 주제가 어린이 날인 만큼 중국 정부의 어린이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중국은 어린이를 미래의 희망이자 21세기의 주인으로 간주하고 이전부터 어린이들의 권익(权益)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1992년 2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아동발전계획강요(中国儿童发展规划纲要)'를 발표하여 본격적인 어린이 권익보호를 실행하였다.

요강의 전문에는 90년대 중국 어린이들의 생존, 보호,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아 영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 사망률 감소, 아동 영양실조 감소, 농촌 식수 상황 개선, 의무교육 확대와 3세에서 6세 어린이들의 유치원 입학률 35% 달성, 문맹타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2011년 국무원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중국아동발전강요(中国儿童发展纲要(2011-2020年))'를 발표하고 어린이들의 건강과 교육, 법적 보호와 환경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목표와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중 아동의 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목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률 및 법적 보호 메커니즘의 보완, 둘째,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규 관철과 어린이 우선 및 어린이 최대 이익원칙의 실현, 셋째, 어린이의 출생등록 및 신분등록의 법적 보장, 넷째, 출생인구 성별의 합리화, 다섯째, 어린이들의 감독 보호제도 보완과 유효한 감독보호제도의 보장, 여섯째, 초중등 생들의 법제교육과 법의식의 보편화 및 자기보호 능력 강화, 그 밖에 아동에 대한 폭력 금지, 법적원조 보장, 어린이의 재산적 권익 보장 등이 있다.

현재 중국에는 전문적인 아동 권익을 보호하는 법은 없다. 미성년자보호법, 입양법,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교육법, 모자보호법 등에 관련 내용들이 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복지와 아동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원칙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기본적으로 정책성 문건과 발전 강요 등에 기반하고 있어 구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중국정부는 어린이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중국 어린들의 생활환경, 위생환경,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률 등의 생활여건은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빈부격차에 따른 어린이들의 생활수준 차이와 '어둠의 아이들(黑孩子)'1)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예년보다 각종 행사 축소 등 떠들썩한 분위기는 다소 주춤하겠지만 '6.1 소비의 날'로 불리는 중국 어린이날이 다가옴에 따라 예년의 어린이날 소비액을 추월할 수 있을지 살짝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올해는 어린이날이 단순히 소비하는 날임을 떠나서 국제 어린이날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중국내 소외 받는 어린이들에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조용한 축제의 날이 되길 기대해 본다.[파이낸셜신문]

1)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호적이 없는 아이들로서 이들은 중국에 살고 있으나 중국 국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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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2020-05-27 15:20:56
중국 어린이날도 우리와 비슷하군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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