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국토부 "투기 철저 대응"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국토부 "투기 철저 대응"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6.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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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자 제안공고(안) 마련 후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거쳐 연내 제3자 제안공고 추진
국토부, 대응반, 잠실 MICE 개발 등에 따라 강남·송파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개발사업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17년 1월 의뢰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가 지난 2020년 5월 28일 완료 통보되어,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 후 법적절차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및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3자 제안공고(안)에는 전시·컨벤션(전용 12만㎡ 내외), 야구장(3.5만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1만석 내외), 수영장(공인 2급 규모, 5천석),수변레저시설(70척 내외), 호텔(900실), 문화‧상업‧업무 시설 등의 설치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서 작성 지침, 성과요구수준서 및 평가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3자 제안공고 이후 2021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정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할 계획이다.

조감도/사진=서울시
조감도/사진=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본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투기적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주변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장 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수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의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도심속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국제회의, 전시 및 문화이벤트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업 추진 본격화에 따른 투기적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개발사업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하여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5월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內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外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잠실 MICE 개발사업 기획조사 대상과 동일)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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