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환경규제 기업경영 영향 87.2%,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한경연 "환경규제 기업경영 영향 87.2%,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6.08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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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담 규제’배출권거래법-화평·화관법’…"21대 국회, 업계의견 반영·기업현실 고려 필요"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 82.7%(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 72.8%(이 중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9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82.7%)했고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72.9%)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이행부담이 큰 규제로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 폐기물관리법·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17.3%) 등을 꼽았다.

환경규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왼쪽)/이행부담 큰 환경규제 (제공=한경연)
환경규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왼쪽)/이행부담 큰 환경규제 (제공=한경연)

기업 82.7%는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 강도가 강화(20대 국회 환경규제 강도(19대比, 응답기업 133개社) :매우 강화 33.8%, 다소 강화 48.9%, 비슷한 수준 17.3%, 다소 완화 0%, 매우 완화 0%)됐다고 응답했다.

환경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범위 확대 40.4%, 신설법안 증가 26.0%, 부담금·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 15.9% 등이었다.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왼쪽)/규제강화의 생산비용·제품가격 인상 영향 (제공=한경연)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왼쪽)/규제강화의 생산비용·제품가격 인상 영향 (제공=한경연)

한편 기업들의 72.9%는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보다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환경규제 주요 애로사항은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51.9%),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인한 법 위반 가능성(36.8%), 잦은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33.1%)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방향은 법률 제·개정시 실질적인 업계의견 반영(30.5%),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27.2%), 신설규제 도입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25.6%) 등이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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