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겠다"…참여연대, '5G 허위·과장광고' 통신3사 공정위에 신고
"더는 못 참겠다"…참여연대, '5G 허위·과장광고' 통신3사 공정위에 신고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6.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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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겠다”…참여연대, ‘5G 허위·과장광고’ 통신3사 공정위에 신고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데도 이동통신 3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시민단체가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8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들이 5G와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고 통신3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상용화 14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잘 안터지는 5G 서비스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여전히 안터지고 불편해 죽겠는데 TV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저런 거짓말쟁이들!'이란 생각이 든다"고 전하면서 그런데도 이통 3사는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가 8일 열린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8일 열린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어 "이통3사는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지역에서만 이용가능’ 등의 5G 이용자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돼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였고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2019년에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를 분석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전국에서 이용 가능 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VR·AR 콘텐츠가 5G 전용 콘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5G 상용화 초기에 기지국 수는 LTE 대비 한참 모자랐고 이론상 속도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3.5㎓뿐만 아니라 28㎓ 대역 구축도 필요하다"면서 "5G 특화서비스처럼 홍보된 VR·AR도 실제 LTE·와이파이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G 네트워크는 4세대(4G) LTE나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비교적 낮아 서비스 범위가 좁은 특징도 갖고 있다.

때문에 전파를 중개하는 기지국이 4G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올해 3월 기준 5G 기지국은 10만여곳으로 LTE 기지국 약 80만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통 3사 이용자들의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4시간가량(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3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이통3사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 집행했다. 2019년 한 해동안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 총액은 8조54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나 더 많이 사용했다.

2017년부터 5G를 알려 왔으니 실제 사용한 마케팅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3사는 지속적으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최첨단 기술이고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될 것이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 해왔다.

그러나 전국 상용화라고 발표된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참여연대는 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가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세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최근까지도 이 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의 이런 행태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명백히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기대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 품질의 차이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징금 부과나 소비자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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