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필요...한경연, 노동‧환경 입법과제 33선 발표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필요...한경연, 노동‧환경 입법과제 33선 발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0.06.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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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처럼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기업생존 위해 불가피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25일 발표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3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배경은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이 제시한 입법과제 33선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분야 8개로 구성돼 있다.

(제공=한경연)
(제공=한경연)

그 중 주요한 과제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사용자의 조업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로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장 내의 점거파업(work-in strike: 직장점거를 수반하지 않고 사업장 밖에서 하는 파업)과 이에 따른 시설파괴,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직장점거 없이 철수 파업(work-out strike)이 일반화돼 있다.

한경연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근로희망자 출입을 저지하는 등 폭력적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현행법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한해서 점거파업 금지(노조법 제42조))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원자재 수급 차질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기업생존을 위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경연은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경기방어 및 공공안전·질서유지 업무 등 특정업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자동 허용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생필품 생산, 데이터 네트워크 관리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사회보장-패키지 법안(Sozialschutz-PaketⅠ) 제8조(근로시간법 개정), 3.28일)을 마련한 후 지난 4월7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52시간 단축근무제가 도입(2018.7월)된 이후 탄력근로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애로가 큰 상황이다.

한경연은 주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근로시간 다양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금은 201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2배 넘게 빠르게 올랐다.

한경연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으로 설정할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여파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역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2021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생산성과 숙련도에 상관없이 전(全)업종, 전(全)연령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연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일부 감액하고 있고 호주는 약 154개 직업군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큰 만큼 우리도 최저임금을 업종·연령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경비·청소·주차관리 등 32개에 한정(Positive방식)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경연은 2003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한 이후 5년간 신규일자리가 137만개 창출된 일본처럼 우리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업종 제한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시간의 다양화가 촉진되면서 임금체계도 근무시간이나 호봉 기준의 보상체계에서 성과‧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근로자 중 63.4%가 여전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급(63.4%)을 받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할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화학물질에 따라 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막대하다.

한경연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톤 이상인 유럽·일본, 10톤 이상인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등록 기준을 현행 100kg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다품종‧소량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위험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 받으려면 일일이 환경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경연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라도 일본처럼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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