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본시장법상의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 입법에 대한 기대와 평가
[칼럼] 자본시장법상의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 입법에 대한 기대와 평가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0.07.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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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정대 교수(법학박사)

올해 초인 2020년 1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2020년 8월 5일 시행예정인 자본시장법상의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제165조의20)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정대 교수(법학박사,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정대 교수(법학박사)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1인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위 5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임원 중 여성임원의 비율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임원 비율이 평균 21.8%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임원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2019년 영국의 Economist가 발표한 유리천장(glass-ceiling)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7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이사 및 임원비율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제1항). 이러한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5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가 도입되어 있다(제24조의2).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공부문에서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에 의하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 비율을 각각 10%와 20%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직위인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면, 여성이사의 수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련 법 규정도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직위인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이사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여성이사의 확대는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사의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은 일종의 여성이사할당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특례조항을 통해 민간 기업의 이사회에 여성이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여성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사의 수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여성이사의 수가 확대되고 나아가 여성이사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크게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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