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본격적인 지원 절차 돌입...항공업·해운업 대상
기간산업안정기금, 본격적인 지원 절차 돌입...항공업·해운업 대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0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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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홈페이지에 지원 신청 공고 게시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절차에 들어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7일(화) 이같이 기안기금 지원 절차에 들어갔다며 홈페이지(https://kisf.kdb.co.kr)를 통해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기간산업안정기금 공고를 보면 신청기간은 공고일 현재부터 올 12월31일까지로 기업이 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업은 신청 전 주채권은행(또는 최다채권은행)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주채권은행은 검토의견과 함께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송부하면된다.

검토의견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지원은 신청일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이며, 지난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또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기금심의회는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지원 규모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기업은 해당 필요자금 규모를 신청하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규모 확정하고, 2020년 중 필요자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2021년 이후의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단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은 기금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또한 기금의 자금지원 및 금융기관의 기존 차입조건 상환 유예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필요자금 산정 기준은 손익계산서상 손익이 아닌 현금흐름이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기금의 운용기간(2025년말) 감안하여 산정하며 상환은 분할상환방식 또는 일시상환방식이다.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연4회 등)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매 1개월 등)에 후취한다. 일시상환방식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에 후취하는 형태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하여 산정하며 부대비용의 경우 기업은 대출 취급시 재무자문사 등 용역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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