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비대면 거래 확충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비대면 거래 확충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7.2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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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20일 이내 ‘신규계좌 개설 금지’ 규제 완화
휴일 대출상환 가능 등 비대면 서비스 한층 더 강화

이제부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한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소비자 불편을 초래해온 대면 위주 거래관행 및 제도 개선 및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계좌를 개설할 경우,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과 보통예금 계좌 개설은 필수였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 과정에서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20일 이내 계좌 추가 개설이 제한됐다.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비대면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20일 이내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하루 동안에도 여러 건의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혹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코자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토록 조치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휴일기간 중 대출상환 가능도 포함됐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됐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약정이자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상환자금 보유 고객도 휴일기간 중 대출상환이 불가능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가 녹취 등 방법으로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 가능 등의 개선안도 함께 공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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