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돌려막기 근절…금융당국 업계 전반 전수조사 예고
P2P금융 돌려막기 근절…금융당국 업계 전반 전수조사 예고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7.2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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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연장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경영공시 확대 등 규정 강화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대출 돌려막기 등 업계 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업계 내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할 것이라고 함께 예고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
(사진출처=연합)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에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당국이 내놓은 것이다.

우선, 개정 가이드라인은 P2P업체의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및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 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투자계약 체결 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도 의무화했다.

P2P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및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투자손실 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대출채권·원리금수치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 및 투자상품의 취급과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은 제한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동시에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시켰다.

투자금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해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했다. 이 중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곳에 한해서다.

대출한도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현행 P2P업체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개정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오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사전예고된 후 같은 달 27일부터 2021년 8월 26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된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다음 달 26일까지 P2P업체 240개사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적격업체에 한해서는 등록심사를 진행하되,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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