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개인연금 매년 280억…"정부가 주인 찾아 준다"
잠자는 개인연금 매년 280억…"정부가 주인 찾아 준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7.2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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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상속인에게 오는 9월까지 직접 안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쉽게 확인하지 못해 미수령되는 금액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당국이 상속인에게 직접 찾아가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인을 직접 찾아가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사진출처=금감원)
(사진출처=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본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37만여 건을 활용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오는 9월부터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간은 금감원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시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하기 이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회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상속인이 수령한 개인연금이 3천681억원으로 2018년 대비 10.7%(356억원)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2019년 2월 1일) 이전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재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을뿐더러, 과거 상속인이었던 이들에게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협업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 그 결과를 안내해주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금감원)
(사진출처=금감원)

먼저 금감원이 보유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37만여 건 중 사망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한다. 보험협회가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제공 받아 이를 다시 금감원에 통보한다.

확인 결과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 확인 작업을 완료한 뒤 9월 중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통보를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개인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안내 추진을 계기로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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