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37] "납입 보험금 전액 환급 보장"...불법 민원대행업체 주의보
[생활경제캠페인-37] "납입 보험금 전액 환급 보장"...불법 민원대행업체 주의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7.2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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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SNS 홍보 및 업체 직원의 대면영업 통해 “전액 환급 가능” 호언장담
보험사 민원제도 교묘히 악용…착수금·성공보수 명목으로 사익 편취

"고객님, 보험 해약한 지 20년이 넘으셨어도 얼마든지 손해복구 하실 수 있어요" "저희만 믿으시면 못해도 최소 300만원 이상은 다시 되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금융감독원과 분쟁을 유발하고 그 사이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보험업계가 23일 강하게 경고했다.

최근 생·손보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 등은 일절 검토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게끔 유도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의 수법은 대개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 SNS홍보 및 소속직원의 대면영업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꼬드긴다. 민원인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착수금(10만원) 입금을 요구하는 동시에 입금 시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다.

그 이후에는 민원인과 보험사를 오가며 분쟁을 조장한다. 민원인에게는 정형화된 민원양식(불완전판매 유형민원)에 민원인의 계약정보 등을 반영해 민원인에게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바람을 불어넣는다.

동시에 보험사에 연락해 "민원 수용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이를 알릴 것"이라며 압박을 가한다.

그 결과 보험사가 민원을 수용할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편취해간다. 반대로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입했던 착수금은 반환해주지 않는다.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는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다는 보험상품의 특징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민원으로 정작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음에도 이를 나 몰라라 한다.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 관련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려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보험회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필요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 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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