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8.0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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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익명처리,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데스크 통해 적극 대응

5일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6일(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결합‧가공‧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 신정법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하여 전달한다.

또한,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데이터결합 안내데스크는 가명‧익명처리와 관련하여 현장의 문의에 신속히 답변하며, 유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문의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적정성평가를 통과한 정보는 익명정보로 추정되어, 해당 정보에 대해 재식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익명정보에 해당한다.

데이터결합 사례/제공=금융위원회
데이터결합 사례/제공=금융위원회

이미 금융, 통신, 유통 기업들에서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그리고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하여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카드사 보유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사의 고객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하여 여행·관광 정보를 분석석하여 공공기관 여행·관광 정책수립을, 기업 등은 고객 특성별 선호 여행지 정보를 마련하는데 제공된다.

카드 이용 정보와 택배사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를 결합하여 온‧오프라인 소비행태를 분석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명‧익명처리,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데스크를 통해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7월말 현재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운영현황을 보면, 77개 기업, 406개 상품 수, 313건 거래건수에 3억9천만원(유료거래 20건)이 거래되고 있다.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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