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나섰다"...대출 연장·이자 유예·특별우대금리 지원
금융권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나섰다"...대출 연장·이자 유예·특별우대금리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8.0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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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KB·우리금융, 신한은행 등 기부금 마련
대출만기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특별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 실시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피해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사들이 일제히 팔을 걷고 나섰다. 수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함은 물론 은행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특별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하나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은 6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 10억원, 5억원을 각각 전달했다. 우리금융그룹도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들은 재해구호물품 지원 및 수해지역 복구 등에 쓰일 예정이다.

6일 강원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에서 주민들이 산사태로 인해 마을을 뒤덮은 토사를 치우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연합)
6일 강원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에서 주민들이 산사태로 인해 마을을 뒤덮은 토사를 치우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연합)

계열사별로 기업 및 개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됐더라도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수해를 입은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1.3%p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최대 1.0%p까지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KB국민은행도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1.0%p의 특별대우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호우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을 가능케 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시에는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우리은행 역시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1년 내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수해 지역 주민들도 개인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3일 피해 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억원 이내 8백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지원과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개인 고객에게는 개인별 3천만원한도로 2백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6일에는 전국 24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금 5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해 현장 지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지역 네트워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은행의 각 지역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행도 도내 및 거래 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총 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다. 최대 1억원 범위 내로 신규자금을 지원해준다. 기존대출 만기도래시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최고 1.0% 금리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사들은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지원 신청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청구를 유예키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하지 않으며 연체 중인 경우라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해준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케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우리카드도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 조치해준다.

아울러 이달 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 30% 할인를 제공하며 1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 등을 실시한다.

하나캐피탈은 피해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보험계약대출·가계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고객에게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 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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